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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평택시문화재단 ] 2022년 팽성 예술인 창작공간 상반기 대관 공고
작성일
2022/03/08 16:16
조회
452
접수기간 : 2022.02.21~2022.06.17
문의 : 031-535-6934
출처 : 포천문화재단
▶바로가기
(※ 자세한 내용 및 기타 첨부파일은 홈페이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재)평택시문화재단 공고 제2022-15호
2022년 팽성 예술인 창작공간 상반기 대관 공고
(재)평택시문화재단은 안정리 예술인광장 상반기 대관 공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사용을 원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 24일
(재)평택시문화재단 대표이사
1. 모집요강
❍ 대관일정 : 2022년 3월 ~ 6월 / 월∼금 09:00∼17:00
❍ 사업장소 : 팽성 예술인 창작공간(경기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39번길 21)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 수시대관
❍ 대관가능 공간 및 일정
구분
가능기간
놀터
오전
3/2∼4, 3/7∼8, 3/10∼11, 3/14∼18, 3/21∼25, 3/28∼4/1, 4/4∼8, 4/11∼15, 4/18∼22, 4/25∼29, 5/2∼4, 5/6, 5/9∼13, 5/16∼20, 5/23∼27, 5/30∼31, 6/2∼3, 6/7∼10, 6/13∼17, 6/20∼24, 6/27∼30
오후
※ 상기 일정은 공고 후 재단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시설 소개 및 대관료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법정 공휴일 휴관
2. 대관운영 절차
대관공고
⇨
대관접수
재단 SNS 및
유관기관 공고란 공고
대관신청서 서류제출
⇩
대관신청자
⇦
승인여부 통보
시설 사용
승인여부 통보
(개별통보)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 6월 17일(금) 17:00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접수 미실시)
- 우 편 : 팽성 예술인 창작공간 운영사무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로39번길 21)
- 이메일 :
sj.jeong@pccf.or.kr
❍ 제출서류
항목
개인
단체
제출서류
- 시설 사용 신청서
- 신원 증빙서류
- 행사 계획서
-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 감면증빙자료(감면대상인 경우)
- 시설 사용 신청서
- 단체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행사 계획서
-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 감면증빙자료(감면대상인 경우)
4. 기타사항
❍ 대관제한사항
-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안정리 예술인광장 시설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 상행위(제품홍보), 특정 종교의 포교 및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큰 소음으로 주변 상가,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공공시설 운영 중단 시, 재단 협의 하에 대관이 제한될 수 있음
❍ 대관승인취소
- 팽성 예술인 창작공간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내용을 위반하거나 재단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할 경우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했을 때
- 특정 종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했을 때
- 정치활동 목적으로 공간을 사용했을 때
-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의 기재사실이 실제 내용과 다를 때
- 기타 재단이 갤러리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때
❍ 대관자 준수사항
-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대관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 대관자는 원활한 공연 및 행사 진행을 위해 시설 안전을 확보하고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 그 외 사항은 ‘팽성 예술인 창작공간 대관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외부장비 설치
- 대관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음향·조명·세트 등)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팽성 예술인 창작공간의 승인을 받아 대관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 대관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대관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5. 문의
❍ 문의처 : (재)평택시문화재단 생활문화팀 031-652-2996 / sj.jeong@pccf.or.kr
❍ 문의가능시간 : 월-금 09:00-18:00(주말 및 점심시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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