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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 현장의견 수렴
  • 작성일2020/09/11 14:36
  • 조회 182
문체부, 페이스북, 유튜브 온라인 공청회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종환·유정주·김영주 의원실, 입법추진 특별전담반(TF)과 함께 11일 오후 2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 예술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TF는 문화연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등 문화예술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계기로 예술계와 국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 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영주 의원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대표 발의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다시 발의한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법안체계, 주요 내용, 수정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청회 내용을 문체부 페이스북(facebook.com/mcstkorea)과 예술인복지재단 유튜브(youtube.com/c/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으로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예술인을 비롯해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 박선영 문화연대 팀장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의의와 과제’를 주제발표하고 토론이 이어진다. 문체부 측은 “공정한 문화예술계 생태계를 만들고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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