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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 미룰 수 없는 이유/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 디지털문화정책전공 교수
  • 작성일2021/02/16 11:30
  • 조회 397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 디지털문화정책전공 교수 
▲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 디지털문화정책전공 교수

 
 
▲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 디지털문화정책전공 교수‘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이었다. 국회의 입법 과정은 지체돼 2019년 4월 발의됐다. 약 7개월 후인 그해 11월에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법안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예술인들의 애를 태웠다.

2020년 5월 20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에 간신히 제출됐지만 별다른 이견이나 반론도 없이 통과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대폭 수정된 이 법률안은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다시 발의됐고, 여전히 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또 새해를 맞았다.

이 법률안이 탄생한 직접적 계기는 거의 동시적으로 사회 이슈가 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이다. 그 속에서 “불공정한 예술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이 사태들을 관통하는 근본 문제로 제기됐다. 국가검열 없는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성희롱·성폭력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 및 증진’이라는 목표가 법률안에 자리잡게 된 이유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위기가 직업적 불안정성이 높은 다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은 세계 곳곳에서 확인됐다. 프로젝트 기반 용역계약, 네트워크 기반 채용, 서면계약 기피, 불공정한 계약 관행, 불확실한 노동시간과 수입으로 인한 복수의 파트타임직 겸업 등이 일상인 예술노동의 현실 역시 코로나19의 충격에 극히 취약했다. 정부와 국회가 문화예술계의 피해를 파악하고 긴급지원 형태의 재정사업, 예술인고용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추진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팬데믹 위기의 장기화 및 일상화는 ‘긴급’ 조치들의 효과를 빠르게 소진시켰다. 이미 1980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가결된 ‘예술인의 지위에 관한 권고’는 기술진보와 문화산업의 성장에 비해 예술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과 노동권 등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 마련이 더딘 상황을 문제시했다.

나아가 이 권고의 실행을 위한 유네스코의 최근 보고서(2015, 2019)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거대 플랫폼들의 부상과 시장 집중이 예술적 성과에 대한 불공정한 경제적 보상, 예술인들의 권리 및 자유 침해, 문화 분야 여성 노동의 불안정성 및 성별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 대비책이 없다면 팬데믹 위기의 대안으로 부상한 디지털 전환도 예술인과 창조노동자에게는 ‘기회’는커녕 위협적인 또 다른 위기거나 오래된 위기의 심화일 것이다.

현재 계류 상태인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은 긴박한 시대 전환에도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위태롭게 방치된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제 조치다. 팬데믹 위기로부터의 회복, 앞으로도 닥쳐올 재난과 위기에 대한 대비,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갈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위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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